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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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센서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시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고시 받아 2021년도는 기부금 명세 내역이 없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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