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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학회지 윤리규정

윤리 규정


제정 2008년 5월 22일
선포 2008년 6월 01일

한국센서학회의 모든 회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식하고, 우리의 이웃 및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화롭고 정온한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이에 모든 회원은 전문가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위, 명예,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 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1. 우리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기여해야 한다.


2. 우리는 학회활동을 통하여 센서기술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센서공학 전문가로서 자 기분야에 성실이 봉사하고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우리는 교육, 연구 활동 및 결과 발표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 해야 한다.


4. 우리는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우리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해 한다.


6. 우리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7.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센서학회지 윤리규정



서 문

본 윤리규정은 한국센서학회의 논문지인 센서학회지가 높은 윤 리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본 학회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논문지 발간과 관련하여 구성원들, 즉,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다. 한국센서학회 논문지의 모든 구성원들은 논문지의 심사와 출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과학기술연구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저자의 윤리규정

투고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 하고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 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4)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써 가급적 피 해야 한다.


5)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 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 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해야 한다.


6)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연구내용과 관련이 깊거나,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 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논문내용에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 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 는다.


9)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본 논문집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써 허용되지 않는다.


10)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 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 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IMCJE의 권고 기준에 따라 저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 연구의 개념화 또는 설계에 참여하고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서 초고를 작성하거나 원고를 수 정해야 한다.

- 출판될 원고에 대해 최종승인을 해야 한다.

- 논문 각 부분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연관된 의문점에 대해 적절하게 연구하고 대답해야 하며,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12)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13)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 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 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14)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편집 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 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5) 논문의 게재가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을 경우, 심사결과를 반박할 만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이의 신 청이 가능하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근거로 개인적인 감 정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6) 투고 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저자는 이를 수정하 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 사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의 일관된 기준 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 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과정 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가급적 부드러운 표현 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 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면 담당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업무 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 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나 게재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3) 투고논문의 연구 분야에 대한 편집위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심사결과를 판정하는데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 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 되지 않는다.


5)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다른 편집위원이나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7) 편집위원이 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 생할 경우 학회 사무국 혹은 다른 편집위원이나 편집위원장 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안의 비중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편집위원들로 5-10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 사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자에 대 한 징계를 결정하고, 기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 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